CT찍은 환자와 보호자의 질문에 대한 전문기관의 답변 내용중 캡처
핵심은 인체 부위별 CT 선량이 다르다
피폭의 영향이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1년에 50mSv로 제한하고 있다는것 같은데...
피폭은 결정론적 영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500mSv 정도일 경우에 직접 인체에 발현될수 있다.
확률론적 영향은 낮은 선량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선량제한치를 적용한 것이 1년에 최대 50mSv 이다
따라서 1년에 50mSv 이하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면 크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환자 방사선 피폭량 관리 위해 법령 근거 마련해야
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73
웃기는 일이네요 아직도 환자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다는 뉴스이군요 ㅠ
CT찍었는데 또 찍자하고 병원끼리 자료 연계도 안되고.
그럼 CT와 엑스선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며 얼마나 해로울까?
참고로 방사선장비 회사와 대한방사선의학회의 설명문을 보면 안해롭다. 조심하자, 머 이런 예상된 내용들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모든 용어에 문외한이니 일단 참고해 보기로 한다.
선량한도란 외부피폭선량과 내부피폭선량을 합한 선량으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도를 말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1977년 권고한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직원의 선량한도는 1년에 5 rem (이전에 쓰이던 방사선량의 단위로 1㏜는 100rem) 이내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하루 10rem 이내의 피폭이 허용된다.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는 전신에 대하여 연간 5 mSv, 사고의 수습이나 인명구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 전신에 대하여 250 m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 방사선 선량한도가 안전과 위험을 구분하는 제한치는 아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속도제한과 비교해 볼수 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항상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건강상의 위험은 커질 수는 있지만 선량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실제 당 해에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권고하는 피폭 방사선 선량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 종사자의 업무전환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방사선 관계작업을 제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폭 방사선 선량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발췌: 대한방사선방의학회, www.karp.or.kr)
이곳은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일단 참고해 보기로 한다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선량 한도 참고준위 <방사선량등에 관한 규정 4조>
구 분 | 선량한도 단위 : mSv(rem) | |
종사자(년간) | 수시출입자(년간) | |
전신,조혈기관,생선 눈의 수정체 | 50( 5) | 15(1.5) |
뼈,갑상선, 피부(몸통 및 머리부위 피부) | 300(30) | 30(3) |
손,발,팔,다리 관절 |
750(75) | 75(7.5) |
기타 단일장기 |
150(15) | 15(1.5) |
참고자료(References)
1. NRC Draft guide DG-8012
2. BL Cohen and IS Lee, Catalogue of Risks Extended and Updates, Health Physics, Vol 61(1991)
2007년 새로이 제정된 ICRP 권고안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선량 허용한도는 각각의 제한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예상선량의 범위 | 요 건 |
예 |
20-100 mSv | 예외적인 상황.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득이 있는 경우. 작업자에 대해 정보, 훈련과 개인 감시가 제공되어야 하고 일반인 선량이라면 평가가 필요함. | 방사선 비상상황에서 선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 비정상적으로 높은 준위의 자연방사선과 관련한 피폭 상황 |
1 - 20 mSv | 개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함. 정보, 훈련, 개인 감시나 선량평가가 제공되어야 함. | 계획된 상황에서의 직업상 피폭. 라돈에 의한 피폭. 사고 중 대책수단의 제공여부 판단 기준 (예, 피난과 안정요오드 복용) |
1 mSv 이하 |
사회적인 이득이 있어야 함 (개인이 아님). 어떠한 정보, 훈련 혹은 개인 감시가 없어도 됨. 만족여부 확인을 위한 선량평가가 필요함. |
계획된 상황에서의 일반인 피폭 |
표3.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 위험 비교
또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 초록방사선에서 가져온 자료임. www.imagegreen.org/
표 1.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에 따른 통계로 보는 방사선량
종류 | 측정량 |
흉부엑스선 | 0.01-0.1 mSv |
맘모그램 | 0.8 mSv |
두경부 CT | 2 mSv |
흉부 CT | 9-10 mSv |
복부-골반 CT | 10 mSv |
심장 CT 혈관조영술 (평균값) | 18 mSv |
전신 스크리닝 CT | 12-25 mSv |
2차 세계대전 핵폭탄 (평균값) | 20 mSv |
출처: WSI research & Dr. Earls’s study
표 2. 엑스선 촬영과 CT 촬영의 유효선량 비교
종류 | 측정량 | 종류 | 측정량 |
두경부 CT | ~ 2 mSv | 두개골 엑스선 | ~ 0.03 mSv |
흉부 CT | ~ 8 mSv | 흉부 엑스선 | ~ 0.02 mSv |
복부 CT | ~ 10 mSv | 복부 엑스선 | ~ 0.7 mSv |
골반 CT | ~ 10 mSv | 골반 엑스선 | ~ 0.7 mSv |
출처: ImPACT 2002
표 3. 방사선 양에 따른 위험
10,000 mSv (10 Sv) | 한꺼번에 받으면 구역과 백혈구 감소와 같은 급성장해를 일으키고 몇 주 내에 사망 |
2-10 Sv | 한꺼번에 받으면 심한 장해를 일으키고 사망할 수도 있다. |
1,000 mSv | 급성장해의 역치에 해당하는 양으로 보통 사망을 일으키진 않는다.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면 급성장해를 일으키진 않으나 몇 년 뒤에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
1,00 mSv | 이 이상에서는 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한다. |
50 mSv | 성인에서 암 발생에 의한 사망에 대한 증거가 있는 최소한의 양이다. |
20 mSv | 방사선 관련 직업에 허용된 한계 |
10 mSv | 오스트리아 우라늄 광산에서 발생하는 최대량이 방사선량 |
3~5 mSv | 오스트리아와 캐나다에서 우라늄 채광 광부가 실제로 받는 방사선량 (일반인에 대한 초과분) |
3 mSv | 북미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선의 평균 |
2 mSv | 보통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선 |
0.3~0.6 mSv | 일반촬영의 방사선량 |
1년에 CT 몇번 찍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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